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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교통 관련 현수막

하나사인몰 2021. 4. 20. 17:28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에 의해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하므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 된다고 해요 !

 

 

 

어린이 보호구역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고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수막 플랜카드 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며 다함께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는 안전과 교통문화를 위해 안전속도로

운전을 해야합니다 :)

5030 안전속도 스쿨존 안전운전 도로 현수막 플랜카드 보여드렸어요 ~~

보여드리는 디자인 이외에도 주문제작이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 도와드려요 ~~

후가공 타입으로 여러 타입이 있어

상황과 장소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요~~

오늘은 이렇게 도로교통 관련 현수막을 보여드렸어요 !!

저희 하나사인몰과 함께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올바른 주차질서 지켜보아요 ~~

 

이외에도 더 많은 상품이 있으니,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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