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물품

소방관진입창 및 타격지점 스티커 설치기준 및 제작 리뷰

하나사인몰 2021. 7. 22. 17:53

 

 

 

안녕하세요 !!

오늘은 소방 안전 관련해 소방관진입창 과 타격지점 스티커 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

 

 

소방관진입창 은 2019년 신설된 건축법 49조 제3항에 따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관진입창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의 기준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렇게 저희 하나사인몰 소방관진입창

출력이 되어 컷팅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

이렇게 깔끔하게 컷팅까지 완료 했어요 ~~

저희 하나사인몰 소방관진입창은 주 , 야간 식별이 가능한 반사지 , 야광 타입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

또한 단면,양면에 따라

한면은 반사타입 , 한면은 야광타입 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요 ~~

가까이서 찍어보았어요 ~~

가까이서 보아도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었네요 !!

이렇게 앞면 투명비닐을 벗겨낸 후 유리에 부착하면 끝 !!! 이예요 ~~

깔끔하게 부착이 잘 되죠 ??

소방관진입창 스티커와 함께 부착하는 타격지점 스티커 예요 ~~

 

소방관진입창과 함께 부착시 소방장비로 파손이 가능한 유리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

 

 

소방관진입창 소방진입창 스티커 외에도 ,

소방 안전 관련 상품이 있으니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하나사인몰을 검색해주세요 !

문의전화를 주셔도 되요 ! 친절하신 상담원분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