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하나사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안내판입니다.
MSDS는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특성 등을
설명한 명세서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SDS에 관련된 안내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내판입니다.
안전 라벨(경고라벨)이란 제품에 부착된 표지, 라벨 등으로 해당 제품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고라벨의 부착장소로는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본사람이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재해는 징역의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녹화중 표지판입니다.
CCTV 설치구역 주변에 부착하여 촬영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포맥스로 가볍게 제작되어 양면테이프로 간단히 고정설치가 가능합니다.
가까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 안내판입니다.
해당 안내판은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기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보관창고에는 표지 안내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안내판은 표면이 화이트보드 타입으로
기본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보드마카로 작성하고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계단 미끄럼주의 안내판입니다.
미끄러운 계단 주변에 부착하여 주의를 주는 안내판입니다.
계단 미끄럼주의 안내판은 실내.외 할거 없이 계단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 표지판 두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MSDS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용품 상품이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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