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재해법 관련 상품인 소방안전 상품과 MSDS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양수작업 중 화재로 인하여 구청 소속 근로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뉴스 출처 뉴스1
"부산 강서구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기간제근로자 A씨가 1톤짜리 살수차 적재함에
탑제된 양수가 펌프에 물을 충전하던 중 펌프에 화재가 발생"
위같은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입니다.
해당 현황판은 포맥스 재질로 제작되어
수분 흡수율이 낮아 환경에 적합한 뛰어난 소재입니다.
또한, 쉽게 깨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건물 입구 선별이 용이한 곳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들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은
스티커 타입, 화이트보드 스티커 타입, 포맥스 타입, 화이트보드 포맥스 타입으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두께입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위치 표시판 포맥스 반사지 타입입니다.
소화기 위치 표시판은 안전한 소방 활동과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 위치를 표시하는 상품입니다.
소화기 위치 표시판은 포맥스 타입으로 부착면이 고르지 못한 벽면에 가볍게 부착할 수 있으며
단단하여 끝부분이 말리거나 박리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사지 타입은 도로시설물 안전표지 소재로 외부에서 주, 야간으로 식별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해화학물질, 관계자 외 출입금지, 화기절대엄금 자석 스티커입니다.
안전 라벨(경고라벨)이란 제품에 부착된 표지, 라벨 등으로 해당 제품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고라벨의 부착장소로는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본사람이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재해는 징역의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자석 스티커로 철문에 부착이 가능한 상품 입니다.
자석식 스티커로 탈부착이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방안전 관리자 현황표, 소화기 위치 표시판, 화기엄금 자석 스티커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안전상품 말고도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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