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상품은 MSDS 상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SDS는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특성 들을
설명한 명세서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SDS에 관련된 상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압주의 감전위험 알림 스티커 입니다.
고압주의 감전위험 알림 스티커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는 산업안전 스티커 입니다.
접근금지 표시로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실 내 안전 수칙 스티커 입니다.
생물 실험실이 있는 곳에 부착하여 사고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실험실 내 안전 수칙 스티커는
PVC캘지 스티커 타입으로 젖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유포지보다 색이 선명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입니다.
해당 표지판은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여 폐기물 상세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7일
조직물류폐기물 15일
병리계폐기물 15일
생물화학폐기물 15일
혈액오염폐기물 15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치아 폐기물 제외)
손상성폐기물 30일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 60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표지판입니다.
부착시에는 보관 표지판에 내용을 전부 작성을 해야하며, 기재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착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폐기물 보관 표지판도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
(중단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환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제25조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보관안내판은 화이트보드 소재로 되어있어
보드마카로 작성하고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입니다.
해당 표지판은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기능 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안내판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보관창고에는 안내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요정도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MSDS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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