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나사인몰입니다 !!
2022년 12월 1일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나사인몰도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현황판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화재 예방법 법률 제 26조 1항
기존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하였으나
22년 12월 1일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기재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변경하여 부착을 해야 합니다 !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미부착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현황판 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기존 저희 하나사인몰의 소방안전관리자현황표 현황판 입니다 !
기존 소방안전관리자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타입은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제 관한 법률 제20조 제 4항에 의거하여
부착을 하였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를 작성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현황표의 법 개정으로 작성해야할 내용이 바뀌어
기존에 사용하던 소방안전관리 현황표를 변경 해야 합니다 !
저희 하나사인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현황표 는
화이트시트,포맥스,화이트보드,화이트보드+포맥스
4가지 타입으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위 타입 중에서도 화이트보드,화이트보드+포맥스 타입은
썼다 지웠다 간편하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
비용과 시간 모두 절감 가능한 안내판 타입 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현황표를
보여드렸어요 !
오늘 보여드린 소방 관련 안내판 말고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하나사인몰을 검색해주세요 !
문의전화를 주셔도 되요 ~~
저희 하나사인몰은 전문 디자이너가 맞춤으로 1:1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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