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물품

외출 전 확인 야광 스티커 방화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물건 적치 금지 안내판

하나사인몰 2024. 4. 12. 10:46

 

 

안녕하세요! 하나사인몰입니다! :-)

오늘은 다양한 소방 관련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입니다!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현황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사용하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교체하여 사용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미 부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가볍고 단단한 포맥스 타입으로 제작되어 관리하기 쉬운 제품으로

화이트보드 타입의 스티커와 안내판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물건 적치 금지 표지판입니다!

화재 시 비상대피로로 이용해야 하는 출입문 앞에

물건이 적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안내판인데요!

화살표 모양의 형태 제품으로 방화문 및 가벽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맥스 타입과 젖거나 찢어지지 않고 선명한 색감이 우수한 유포지 타입의 제품도 준비되어 있어

원하시는 타입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은 방화문 스티커입니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화문을 안내하기 위 제작된 스티커로

방화문이 있는 모든 곳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트지로 제작되어 광택이 나는 유광 소재로

깔끔하고 선명한 색상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출전 꼭 확인 스티커입니다!

외출 시 가스 밸브나 헤어 스트레이트너와 같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을

미리 체크 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제작된 스티커인데요!

축광 타입으로 제작하여 흡수된 빛을 저장하여 소등이 되었을 때 빛을 스스로 발광하기 때문에

어두워진 실내에서도 외출 전에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타입의 소방 관련 안내판을 보여드렸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상품 외에도 더 많은 디자인과 다양한 타입의 안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나사인몰 고객센터 1644-7523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