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물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표지 산업안전 표지판

하나사인몰 2024. 5. 9. 14:22

 

 

안녕하세요 하나사인물입니다!

5월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많은 달이죠

아무래도 공휴일이 많은 달이다보니

유일 전후로 급하게 작업하는 일이 많아

그런 것 같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있는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법벌과 관련한 기사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각종 산업안전 표지판

찾아주시는 분도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

그래서 오늘은 부딪힘주의 표지, 화기엄금 표지,

MSDS 경고표지 등 관련 상품 안내드려 봅니다

 


 

먼저 의료폐기물 보관표지입니다

부착시에는 보관 안내판에 내용을 전부 작성해야하며

부착을 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감전 위험 알림 스티커입니다

접금금지 스티커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해야하는

산업안전 표지 스티커라 할 수 있겠는데요.

PVC 캘지 스티커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

물에 젖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유포지보다 색이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안내판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놓쳐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한데요

산업현장에서는 그 사고가 더 치명적이겠죠

 

이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알리는 표지를 많이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부딪힘주의 스티커입니다

천장이 낮은 공간에 붙여 주의를 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선명한 노란색을 사용하여 멀리서도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단차주의 표지, 미끄럼주의 표지 등도 있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로 보여드릴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관계자 외 출입금지, 화기절대엄금

세 가지 경고 문구가 적힌 안전 라벨 자석 스티커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사망재해는 징역의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강렬한 경고 라벨로 부착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화기엄금 표지입니다

가스용기를 보관하고 있으니 화기를 절대 금한다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지판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꼭 두어야 겠죠?

 

 


 

지금까지 부딪힘주의 표지, 화기엄금 표지,

MSDS 경고표지, 폐기물 보관안내 표지 등등

각종 산업안전 표지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사인몰 고객센터 1644-7523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