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 시행에 의해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하므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 된다고 해요 ! 어린이 보호구역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이동단속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회하고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수막 플랜카드 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며 다함께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